헌법재판소
2022헌아513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513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7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4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7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4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