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사건번호 2022-836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2022. 10. 6. 위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0. 6.자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절차를 진행하여 2022. 11. 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사건번호 2022-836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2022. 10. 6. 위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0. 6.자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절차를 진행하여 2022. 11. 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