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2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52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이유로 ‘박정희는 국가의 충성의 주권확립한 청년군민들에 생체교란 박근혜는 김일성과 지하공작으로 화폐교란, 생태교란 공산당산업화로 국민의 노동권리 상실’, ‘국민의 권리 노동부 부지 선심공세 윤석열 정부 매관 매매시도 특별법 제정’, ‘송파부 국토부지 수호’ 등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