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5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남, 이아리, 김규민, 임용준, 최성표, 이연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20고단2890),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21노55)와 상고(대법원 2022도9710)가 기각되어 상고기각일인 2022. 9. 1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49).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는 제3항에서는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제4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20년간 취득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에 한정된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남, 이아리, 김규민, 임용준, 최성표, 이연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20고단2890),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21노55)와 상고(대법원 2022도9710)가 기각되어 상고기각일인 2022. 9. 1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49).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는 제3항에서는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제4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20년간 취득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에 한정된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