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대한민국 공무원 국민 권리 신장을 위해", 침해의 원인에 "검찰 수사 진행헌법의 존재", 청구이유에 "대한민국 권리의 신장을 위해"라고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