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50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250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113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금 등으로 256,553,4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9.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951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이 2022. 2. 9. 청구인이 이□□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976,782원 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24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4.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법원은 2020. 6. 8.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0213).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22. 10. 1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마6113).
나. 청구인의 위 대법원 2022마6113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1031), 2022. 10. 2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사법 제29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소송비용확정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 선고 시까지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113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금 등으로 256,553,4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9.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951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이 2022. 2. 9. 청구인이 이□□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976,782원 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24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4.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법원은 2020. 6. 8.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0213).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22. 10. 1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마6113).
나. 청구인의 위 대법원 2022마6113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1031), 2022. 10. 2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사법 제29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소송비용확정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 선고 시까지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