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헌재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결정이지만 그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헌재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결정이지만 그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