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선 정 당 사 자)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위 조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청구인과 선정자는 2019년 이전부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어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대하여 2022.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해당 조세법령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위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 주택 수에 관한 조항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2. 1. 4. 2021헌마149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선정자명단
1. 이○○(선정당사자)
2. 구○○
청 구 인 이○○
(선 정 당 사 자)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위 조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청구인과 선정자는 2019년 이전부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어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대하여 2022.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해당 조세법령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위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 주택 수에 관한 조항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2. 1. 4. 2021헌마149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선정자명단
1. 이○○(선정당사자)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