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30.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2020. 11. 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여 2020. 11. 17. 인용 결정을 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60), 2020. 12.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청구인은 2022. 11. 1. 약식명령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한 2020. 11. 10.경에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징계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
위 조항들은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거나 검사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