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34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11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4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0.경 ○○교도소장으로부터 31일의 금치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교정시설의 장의 금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5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