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5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6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