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9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