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아458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