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