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6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6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0. 14. 일과시간 종료 및 거실 폐방점검이 모두 끝난 뒤에 청구인에게, ① 동절기 관복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라 한다), ② 정자세로 TV를 시청하도록 지시(이하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라 한다)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19.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 및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가 청구인의 휴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와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수시로 청구인 및 시설 수용자들에게 동절기 관복 상의를 항상 착용하고 있도록 지시하였고 정자세로 앉아 TV를 시청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2. 11. 4.자 보정서에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시들이 수용자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0. 31.자. 2022. 11. 3.자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동(5수용동 하층)의 순찰 과정에서 취침시간 이전임에도 일부 수용자들이 거실 내에서 수용자복을 탈의하고 취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담당자가 모든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취침 전까지 취침하지 말 것을 교육 및 생활지도한 사실만이 있다고 밝혔고, 당시 담당자의 근무일지와 진술서도 이에 부합한다.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피청구인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당시 담당자의 근무일지 및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22. 10. 14.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순히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