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32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2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전라남도지사, 무안우체국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2022. 8.경부터 정보공개 대상 내용물을 미지급한 행위와 외교공관의 문서 및 서류를 검열, 편취, 은닉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내지 불행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