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