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2. 청구인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에 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5(분리), 358(병합), 2014전고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949, 2015전노66(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9643, 2015전도174(병합)].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장, 즉 제5조 내지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 부착명령의 근거조항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2. 청구인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에 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5(분리), 358(병합), 2014전고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949, 2015전노66(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9643, 2015전도174(병합)].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장, 즉 제5조 내지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 부착명령의 근거조항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