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66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6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사기업인 언론회사 종업원을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사기업인 언론회사 종업원을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