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박소영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참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포기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해석상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박소영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참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포기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해석상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