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