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