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31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1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