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변호사)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이○○와 김○○는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가 (지번 생략) 대 147.6㎡,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9㎡,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을 확정받은 뒤, 대금납부 기일 이전인 2019. 9. 20.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로 인하여 건물 신축 및 입점 업종에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
나. 이○○와 김○○는 이에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9. 10. 1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11. 1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9라464), 2021. 11. 29.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1. 12. 17. 재항고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2021. 12. 27.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와 김○○는 2021. 12. 29.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
다. 이○○와 김○○는 2022. 5. 10. 재항고이유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집행절차에 관한 재항고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4.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23).
라. 한편, 이○○와 김○○는 2022. 8. 17.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재항고가 각하됨에 따라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계속중이다(2022가단10467).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재항고심 소송당사자인 이○○와 김○○이고, 청구인은 이들의 소송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재항고심이 각하되어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과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변호사)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이○○와 김○○는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가 (지번 생략) 대 147.6㎡,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9㎡,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을 확정받은 뒤, 대금납부 기일 이전인 2019. 9. 20.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로 인하여 건물 신축 및 입점 업종에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
나. 이○○와 김○○는 이에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9. 10. 1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11. 1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9라464), 2021. 11. 29.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1. 12. 17. 재항고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2021. 12. 27.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와 김○○는 2021. 12. 29.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
다. 이○○와 김○○는 2022. 5. 10. 재항고이유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집행절차에 관한 재항고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4.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23).
라. 한편, 이○○와 김○○는 2022. 8. 17.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재항고가 각하됨에 따라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계속중이다(2022가단10467).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재항고심 소송당사자인 이○○와 김○○이고, 청구인은 이들의 소송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재항고심이 각하되어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과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