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46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6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재판절차를 진행한 행위와, 2019. 12. 5.경 자신의 변호인이 행한 열람 및 복사신청과 공판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행위들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