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권○○
2.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 권○○는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청구인 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등이 청구인 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1469), 2022. 11. 8.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이 각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 권○○는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4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이○○은 위 각 형사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청 구 인 1. 권○○
2. 이○○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 권○○는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청구인 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등이 청구인 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1469), 2022. 11. 8.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이 각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 권○○는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4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이○○은 위 각 형사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