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에게 고혈압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에게 고혈압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