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6 기피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