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67
수용자 교도소 이송 취소 등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7 수용자 교도소 이송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2. 10.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는 ○○교도소로의 이송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2. 10. 1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는 ○○교도소로의 이송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