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65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5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중 ‘교통비’ 가운데 ‘자가용 유류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자가용 유류비 지급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중 ‘교통비’ 가운데 ‘자가용 유류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자가용 유류비 지급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