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전몰군경인 망 한□□의 자녀로서, 1962. 1. 1.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원호대상자)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에서 제적처리되었다(위 법 제5조 제4항 참조).
나. 1984. 8. 2. 제정되고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에서 군사원호보상법을 폐지함과 동시에(제2조 제1호 참조) 시행일인 1985. 1. 1.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위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참조). 청구인은 1985. 1. 1. 당시 이미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에서 제적처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간주되지는 않았고, 이후 2018. 6. 14.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 신청(사유: 권리부활)을 함으로써 2018. 7. 25. 비로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2018년 6월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6. 13.경까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짜 유족 취급을 받은 점, 2018. 6. 14.자 신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 유족증에 등록일이 1962. 1. 1.이 아닌 2018. 6.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10. 14.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2나67516).
라.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간주되는 대상에 ‘구 군사원호보상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제적처리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2카기951), 2022. 10.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1조(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구 군사원호보상법(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되고, 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④ 전몰군경의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 당시의 처,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직계존속 및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된 미성년제매를 말한다. (단서 생략)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나.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
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