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고혈압 증상이 있어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해줄 것을 위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의료과장이 청구인을 교도소 병동에 수용할 뿐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먼저, 수용자의 외부 진료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수용자의 의료조치 및 외부진료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8조 제1항), 교도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12조). 또한 교도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이때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38조).
위와 같이 수용자의 의료조치 및 외부진료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교도소장이 일정한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 받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거나,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거부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