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선고기일 재판 출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판사와 피고인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잔인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2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선고기일 재판 출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판사와 피고인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잔인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