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4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바4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2022. 11. 21. 사임)담당변호사 최성길, 박영래, 김동일, 이동현, 신은경, 정승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2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2. 25.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109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8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9도12171)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초기932). 이에 청구인은 2019. 11. 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의 불명확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경찰관, 검사, 법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7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헌재 2009. 5. 28. 2008헌가11),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나,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2)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냈다는 점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구법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법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적인 법률해석능력을 지닌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러한 위험운전을 하기만 하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해석은 구법조항의 범죄요건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구법조항은 위험운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의 업무상 과실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구법조항은 형사처벌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의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만으로 구법조항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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