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가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부인권의 행사 주체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사건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28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제1항,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28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제1항,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301-1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은 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유○○는 김○○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김○○는 2016. 12. 26.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에게 매도하고 2017. 1. 6. 전○○ 앞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유○○는 2016. 12. 26.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와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 전○○ 앞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조○○은 김○○, 유○○가 위와 같이 전○○에게 각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301호로 김○○, 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에 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유○○는 2018. 8. 24.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304호로 조○○에게 초과지급된 돈의 반환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조○○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김○○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2018개회10229호)하여 2018. 9.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9. 3. 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제청법원은 2019. 6. 20. 위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031(본소) 대여금, 2018가단220304(반소) 부당이득금 사건 중 조○○의 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가단207301-1), 위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전문,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58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마. 김○○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2. 6. 8. 김○○의 신청에 따라 김○○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2022. 6. 23. 확정되었다.
바.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2022. 7. 8. ‘조○○은 전○○에 이 사건 소(본소)를 취하하고, 전○○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2. 7. 23.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58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제청법원의 전체적인 취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부인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채무자에게 일임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등을 제한하는 위와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고 의심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84조(부인권)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584조(부인권) ① 제3편 제3장 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된 것)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제406조 제1항이나"신탁법"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 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일임하면서도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행사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규제방법이 미흡하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유독 개인회생절차에서만 규제를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일임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가 자연인인 채무자를 위하여 마련된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산권인 채권자취소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참조). 한편 이러한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참조).
나.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종료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채무자인 김○○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민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 없이 채무자인 김○○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2. 6. 23.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사건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남석이선애재판장,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제청법원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301-1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은 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유○○는 김○○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김○○는 2016. 12. 26.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에게 매도하고 2017. 1. 6. 전○○ 앞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유○○는 2016. 12. 26.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와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 전○○ 앞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조○○은 김○○, 유○○가 위와 같이 전○○에게 각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301호로 김○○, 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에 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유○○는 2018. 8. 24.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0304호로 조○○에게 초과지급된 돈의 반환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조○○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김○○는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2018개회10229호)하여 2018. 9.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9. 3. 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제청법원은 2019. 6. 20. 위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7031(본소) 대여금, 2018가단220304(반소) 부당이득금 사건 중 조○○의 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가단207301-1), 위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전문,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58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마. 김○○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2. 6. 8. 김○○의 신청에 따라 김○○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2022. 6. 23. 확정되었다.
바.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2022. 7. 8. ‘조○○은 전○○에 이 사건 소(본소)를 취하하고, 전○○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2. 7. 23.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58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제청법원의 전체적인 취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부인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채무자에게 일임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등을 제한하는 위와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고 의심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84조(부인권)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584조(부인권) ① 제3편 제3장 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된 것)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제406조 제1항이나"신탁법"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 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일임하면서도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행사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규제방법이 미흡하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유독 개인회생절차에서만 규제를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일임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가 자연인인 채무자를 위하여 마련된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산권인 채권자취소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참조). 한편 이러한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참조).
나.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종료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채무자인 김○○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민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 없이 채무자인 김○○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2. 6. 23.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사건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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