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제10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로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탈세를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 외에도 허위 거래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위법성은 별개로 평가된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거래에 기초한 허위 계산서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것을 동일한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변호사 유인호
당해사건대법원 2019도5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31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209).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9도55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동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여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9. 7. 4. 각하되었고(대법원 2019초기612) 2019.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위와 같이 한정위헌청구 형식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청구취지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동일한 거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당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와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보호법익이 동일하다.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계산서와 허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동일한 거래의 경우 침해되는 법익이 증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거래의 경우 중복하여 공급가액등을 합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계산서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거래가 중복된 경우에도 각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후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침해되는 법익이 더 증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바, 당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등을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의 가산세 규정에 관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등을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와 특정범죄가중법에서 허위 계산서의 수수행위와 허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공급가액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서로 다르므로 이들 상호간에는 평등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처벌의 문제는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헌재 2018. 3. 29. 2016헌바36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그런데 법인세법령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위 계산서 발급ㆍ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를 공급하는 법인과 공급받는 자 사이에 발급ㆍ수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위 계산서 작성은 공급 당시(전부 허위인 경우는 작성하는 때) 작성되지만(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참조), 계산서합계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참조)에서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세범 처벌법은 계산서와 계산서합계표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ㆍ수취 행위(제10조
제3항 제2호)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제10조 제3항 제4호)를 구분하고 있다. 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라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한편 허위 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는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비해 그 목적이 다양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다. 즉 허위 계산서는 탈세를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 외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훨씬 더 넓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화를 넘어 일반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를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두 행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허위 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위법성도 별개로 평가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 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심판대상조항이 계산서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거래가 중복된 경우에도 각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동일한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