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심혜진, 이산해, 유일한, 김민형
본 안 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 33. 곽○○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윤종수, 홍주혜
사 건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심혜진, 이산해, 유일한, 김민형
본 안 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 33. 곽○○ 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윤종수, 홍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