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전지방법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학교폭력처분취소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 원고인 윤○○(이하 ‘원고’라 한다)은 2020년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0. 7. 14. 원고가 2020. 5.경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에서 피해학생 등을 모욕하는 메시지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관망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다. 교육장은 2020. 7. 14.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4.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라. 제청법원은 2021. 2. 2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마. 한편, 당해 사건은 2022. 2. 15.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다른 징계의 종류와 더불어 징계의 일종으로 가해학생으로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불이행 시 심의위원회가 추가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강제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강제적 사과는 가해학생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므로 인격권도 제한한다.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체득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면사과의 내용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점, 서면사과 조치보다 덜 침해적인 주의, 경고 또는 사과의 권고 조치에 의하거나 사과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나. 원고는 2022. 2. 15. 당해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켰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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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전지방법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학교폭력처분취소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2. 11. 24.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 원고인 윤○○(이하 ‘원고’라 한다)은 2020년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0. 7. 14. 원고가 2020. 5.경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에서 피해학생 등을 모욕하는 메시지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관망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다. 교육장은 2020. 7. 14.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4.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라. 제청법원은 2021. 2. 2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마. 한편, 당해 사건은 2022. 2. 15.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다른 징계의 종류와 더불어 징계의 일종으로 가해학생으로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불이행 시 심의위원회가 추가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강제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강제적 사과는 가해학생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므로 인격권도 제한한다.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체득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면사과의 내용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점, 서면사과 조치보다 덜 침해적인 주의, 경고 또는 사과의 권고 조치에 의하거나 사과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나. 원고는 2022. 2. 15. 당해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켰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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