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