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와○○(외국인)
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하여 로동신문 등 최신 북한 매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2020.부터 자료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담당 사서에게 문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담당 사서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23. 피청구인의 로동신문 등에 접근할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로동신문 등 북한 발행 간행물은 2020. 1. 24.이후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으로 입수가 중단되어 로동신문 원본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였으나, 2022. 9. 5. 로동신문 축소판 2020년분과 2021년분을 입수하여, 2022. 10. 28. 비치하였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2헌마16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와○○(외국인)
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방문하여 로동신문 등 최신 북한 매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2020.부터 자료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담당 사서에게 문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담당 사서가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23. 피청구인의 로동신문 등에 접근할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로동신문 등 북한 발행 간행물은 2020. 1. 24.이후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으로 입수가 중단되어 로동신문 원본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였으나, 2022. 9. 5. 로동신문 축소판 2020년분과 2021년분을 입수하여, 2022. 10. 28. 비치하였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