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0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0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와○○(외국인)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차단 조치가 과거부터 있었고 청구인은 2012년경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사 건 2022헌마160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와○○(외국인)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차단 조치가 과거부터 있었고 청구인은 2012년경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