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37;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0헌마1137,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2헌마16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37;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0헌마1137,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