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11. 8.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에 대하여 한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 결과의 통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부적격 판정 결과 통보의 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