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 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오지연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118),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291).
나.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2. 8. 19.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236965).
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2헌마15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 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오지연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118),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291).
나.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2. 8. 19.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236965).
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