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8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먹이 없는 쥐덫을 몇 개 설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수용자가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쥐덫을 설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2헌마158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먹이 없는 쥐덫을 몇 개 설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수용자가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쥐덫을 설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