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22. 3. 25.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17. 65세가 된 달인 2016. 4.부터 2021. 1.까지 지급받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소급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2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22. 3. 25.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17. 65세가 된 달인 2016. 4.부터 2021. 1.까지 지급받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소급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