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37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7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발송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