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29.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 ○○구치소 수용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몸 치수에 맞지 않고 사용기간을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2. 10. 25. 2022헌마1341),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과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헌재 2022. 10. 25. 2022헌마13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