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박○○은 ○○경찰서에 청구인을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평등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