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2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0. 6. 23.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2020. 7. 24.경 뒤늦게 환부한 점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절차(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행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역시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